OTT 웨이브 "정부 발표 음악저작권료 과도, 행정소송 등 대응절차 착수"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0. 12. 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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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웨이브 제공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WAVVE)는 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발표한 OTT 음악저작권료 징수기준이 과도하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체부는 OTT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적용되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2%에 근접하게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는 요율을 3.0%부터 적용한다.

웨이브는 “문체부가 법리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음악 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해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을 저해한다”며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저작·인접권도 상승해 업체들이 비용 절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요금 인상,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웨이브를 비롯한 국내 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규정(요율 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OTT에만 2%에 가까운 높은 요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웨이브는 “업계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산업 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문체부에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무시됐다”며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만 있고 미디어 산업은 안중에도 없는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웨이브는 문체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며 “징수율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웨이브는 문체부가 내놓은 기준이 저작권법, 평등과 비례원칙, 약관규제법 등에 모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등을 제반 조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내 OTT 업체들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으나 웨이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분위기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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