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다"..法,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

김지호 2020. 12. 1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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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권영선 영장전담판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권 판사는 "(아이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아이언은 심사를 마친 후 빠르게 호송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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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지호기자]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권영선 영장전담판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는 10분 만에 종료됐다.

결과는 기각이었다. 권 판사는 "(아이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아이언은 심사를 마친 후 빠르게 호송차에 올랐다. 취재진이 "왜 때렸냐", "사과할 의향 없냐" 등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9일 오후 7시경, 용산구의 자택에서 남성 동료 A씨(18)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아이언에게 음악을 배워오며 동거했다.

아이언은 A씨를 엎드리게 한 뒤, 야구 방망이로 둔부를 약 50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가족이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아이언을 연행했다.

A씨는 "아이언에게 음악 파일을 건넸는데 '바이러스가 있다'고 추궁했다"며 "이를 부인하자 '거짓말을 한다'고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이언은 미성년자 폭행에 대해 "훈육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 아이언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의 폭행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6년 9월 여자친구 A씨와 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안면을 가격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또 다른 폭행도 있었다. A씨가 그해 10월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르고, 얼굴을 구타한 것. 이후 아이언은 흉기로 자해하고 "네가 찔렀다고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언은 지난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를 받았다. 원심과 같은 결과였다. 

당시 아이언은 A씨에 관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기자를 찾아 A씨에 관한 허위 사실을 언론 보도되도록 한 것. 아이언은 이 혐의로도 지난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아이언은 대마초 흡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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