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야구방망이 폭행' 래퍼 아이언 구속영장 기각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2020. 12.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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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28·본명 정헌철)이 구속을 피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A(18)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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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 없어"
래퍼 아이언(IRON)(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28·본명 정헌철)이 구속을 피했다.

11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A(18)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A군은 아이언과 함께 살며 음악을 배운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은 엠넷의 음악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아이언은 "왜 때렸나", "사과할 의향 있나",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7년 성관계 중 여자친구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이듬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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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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