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 부동산임대업 등 '착한임대인' 정책자금 지원

홍정명 2020. 12.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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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상창)은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및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일환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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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말까지 신청 받아 1.97% 금리로 7000만 원 한도
착한임대인 300개 점포,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도 제공
[창원=뉴시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경.(사진=뉴시스 자료사진)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상창)은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및 무상 전기안전점검 혜택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1월 12일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일환으로,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시행한다.

이에 경남중기청은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2년 거치 포함 5년이며, 대출한도는 7000만 원이다.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의 소상공인 기준은 매출 3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부터 22012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장이 인정한 착한임대인 등으로 확인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올해 12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가능하다.

경남중기청은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300개에 대해 무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해준다.

희망자는 내년 6월말까지 경남중기청을 방문해 신청하고,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12월부터 2021년 12월 기간 내에서 영업주와 점검 일정을 협의한 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 점검을 하게 된다.

이상창 청장은 "임대료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신 착한임대인에게 감사드리며, 연말을 맞아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통해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발표된 '소상공인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에는 임대료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기한을 2021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대기업 임대료 인하 실적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공공부문 임대료 감면 지원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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