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발코니서 떨어져 손님 중상.. 法 "업주 일부 배상해야"

배소영 2020. 12. 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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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주점 2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친 손님의 치료비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주점 손님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그 부모는 업주 B씨와 건물주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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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주점 2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다친 손님의 치료비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주점 손님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대구의 한 건물 2층에 있는 주점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문을 열고 외부 발코니를 통해 옆 건물로 나가던 중 1층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과 등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A씨와 그 부모는 업주 B씨와 건물주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원고들은 “B씨와 건물주가 발코니 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을 폐쇄 또는 시정하거나 추락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B씨는 “사고는 공작물의 하자가 아니라 원고 A씨의 전적인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고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코니는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있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고, 이 하자와 사고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주점 임차인이자 발코니 점유자인 B씨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원고 A씨도 성인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술에 취해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B씨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이 건물주를 상대로 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대구=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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