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사실증명,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세요!

2020. 12. 11.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12.21.(월)부터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ㅇ 지금까지 여권사실증명(6종)은, △전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협력하여 12.21.(월)부터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여권사실증명[6종]: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증명서(신규)

ㅇ 지금까지 여권사실증명(6종)은, △전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민원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여권정보증명서의 온라인(영사민원24) 발급은 ’21년 초 가능

ㅇ 12.21.(월)부터 전국의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도 간단한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지문인식)만으로 24시간 발급 가능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 등은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이번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는 우리 국민의 여권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외교부는 비대면 여권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발굴 및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여권사실증명 발급서비스 현황. 끝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