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나온 경찰대, 최근까지 대면수업..학생들 "비대면 요청 외면"

서혜림 기자 2020. 12. 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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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 1명 발생 전원 전수조사 불편..추가 확진자 없어
학교 측 "대면수업 때 방역지침 준수..종강 때까지 비대면 예정"
경찰대학교 아산캠퍼스 © 뉴스1 (껑찰대 자료 캡처)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경찰대학교(충남 아산시) 재학생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학생들이 학교 측에 1힉기부터 전면 비대면 수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확진자가 발생한 날까지도 대면수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지만 학생들은 코로나19 비상상황인 만큼 내년에는 대면·비대면과 관련한 학생들의 요구가 수용될지 학교 방침을 주목하고 있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7일 확진자가 발생할 때까지도 경찰대에서는 캠퍼스 안에서 무도, 전공과목과 교양과목 일부 수업 등 대면수업들이 진행됐다.

특히 합기도와 태권도, 유도, 검도를 배우는 무도수업은 파트너를 지정해 함께 훈련을 받는 강좌로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기가 사실상 어러워 일부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해당 수업에서는 한 공간에 25명 내외가 들어가 수업을 했으며 파트너끼리의 대련도 최근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도 최근 경찰대에서 대면수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와 관련된) 수업은 3회 정도 있었고 합기도 수업과 강의실 수업으로 모두 대면수업이었다"며 "수업을 받은 학생들을 모두 격리했고 140명 정도의 학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든 재학생에 대해 음성이 나왔으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78명의 학생들이 별도의 건물 1인실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학교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공용장소에서 숙식을 하고 체력단련 등 대면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한번 감염되면 수많은 학생들이 격리를 당할 수밖에 없어 다수의 학생들은 1학기부터 학교 측에 비대면 수업을 요구해왔다.

경찰대에 재학중인 한 학생은 "학생회에서 본관으로 비대면과 관련해 직접 기안서를 1학기부터 공식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학교측에서 반대를 해서 비대면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도 대면수업과 관련해서도 학생들에게 동의여부 등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대면수업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타 학교들이 대체로 대면수업의 경우 학생 전원 동의 하에 대면수업을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학생들은 경찰대에서 대면수업과 관련해서 동의하는지 등 의견을 학생들에게 거의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몇몇 학생은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서도 학교 측 조치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대 학생 A씨는 "밀접접촉자가 아님에도 (해당 학생과)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 중에서 격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불안해하고 있다"며 "직무생활관에 격리된 학생들은 학교 측으로부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빨래 등 기본적인 생활이 안되고 있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대 관계자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고 경찰대 수업을 할 때도 방역조치를 철저하게 했었다"며 "대면수업을 할 때도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가 철저히 이뤄졌으며 정부지침을 참고해 대면, 비대면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대면수업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는 "무도수업의 특성도 있고 비대면으로만 진행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서 진행했고 18일 종강 때까지는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할 방침"이라며 내년에 수업 진행 방식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상황과 방역당국 지침을 보고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면수업시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지난달 30일에 수업방식에 대해 총학생회장이 참석해 같이 회의를 했고 내부 교섭을 통해 수업 방식을 결정했다"며 "당시 논의를 통해 내부는 대면으로 하자고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캠퍼스 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대면수업의 경우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실습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규모로 반을 분반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수업을 결정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경찰대학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경찰청 소관의 국립특수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부 소속은 아니기도 하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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