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秋-尹 갈등..검찰 "지금까지 이런 위기는 없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추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이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올해 초 검찰청법 개정으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개 분야로 한정됐다. 시행령도 개정되면서 검찰 수사권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 등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조직도 이미 축소된 상태다. 전국 검찰청의 13개 직접 수사 부서가 형사·공판부로 전환됐고 지난 8월에는 대검의 직접수사 지휘 조직마저 축소됐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수사 범위는 더 좁아진다. 여권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은 더욱 약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회에서 전날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이 그대로 유지된 것도 여권 내 검찰 견제 기조와 맞물려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한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됐던 전속고발권 폐지는 표면적으로는 공정위의 기업 봐주기 의혹, 선택적 고발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사권을 둘러싼 공정위와 검찰 간 기싸움 성격도 짙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수사 재량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속고발권을 그대로 유지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의 기대감은 사라지게 됐다.
설상가상 이 같은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극한 대치로 내분 양상이 가시화 하는 점도 검찰에서는 악재다.
오는 15일 윤 총장 검사징계위 제2차 심의에는 검찰·법무부 소속 증인 8명이 나온다.
당일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 4명의 증인은 윤 총장 측의 입장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4명은 추 장관 측의 입장에 가까운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된 입장의 증인이 4 대 4로 맞서는 것이다. 아직 어떤 결론이 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윤 총장의 징계가 마무리 되면 검찰의 위기는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정직 이상 결정이 나오면 '리더십 공백'까지 겹쳐 그야말로 '최대 위기'까지 갈 수 있다.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검사들들의 집단 반발로 재신임을 받은 상황에서 중징계가 나오면 검찰 내부 사기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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