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대선출마 막는 법 만든다
90일 前사직을 1년前으로 바꾸는 법안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그러나 열린민주당이 만든 법안에 따르면 윤 총장이 공직선거 후보자 출마를 하려면 차기 대선(2022년 3월)1년 전인 내년 3월 전까지 총장직을 그만둬야 한다. 그러나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윤 총장이 7월까지 자리를 지킬 경우 대선 후보 출마가 불가능해 진다. 이 때문에 사실상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며 “이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의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함께 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강욱 대표는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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