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운명 결정하는 4명..공정성 논란

2020. 12. 11.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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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송찬욱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어제 9시간 여 동안 진행했지만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는 15일에 다시 개최한다고 하는데요. 당초 어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결론을 못 내린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어제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더 많았죠. 보통 재판을 하면 준비 기일을 주지 않습니까. 어제 아마 첫 번째 징계위가 시작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준비 기일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그것까지도 아니죠. 절차의 문제가 이야기됐으니까요. 징계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전에 위원들의 기피 신청 문제라든지 증인채택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습니다.

[송찬욱]
다음 징계위까지 나흘의 기간이 있는 건데요. 법무부는 절차적 공정성, 이런 명분에 주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벌써부터 법적공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김태현 변호사]
절차위반에 대한 거는 대통령도 꼭 지키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지난번에 감찰위원회와 행정소송에서 법무부가 패소할 때도 절차의 문제가 대두됐던 것이거든요. 사실 중요하죠. 아마 윤 총장 측은 어떤 징계가 나오든 간에 징계와 감찰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을 계속 제기할 거고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제 기피신청이요. 누구나 기각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기피 신청 할 때 기피 대상 된 위원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수결로 하거든요? 돌아가면서 다 한명씩 후보가 되고 투표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A가 기피 신청 올라왔을 때 기피하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대상이 될 텐데요. 찬성표 나오겠습니까. 부결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건 그 사유입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기피권 남용이랍니다. 4명이라서 그렇다는 건데요. 한 명 했으면 들어줬을 건가요?

[김민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을 놓고 편향성 지적을 윤 총장 측에서는 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정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계속 강조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을 대신해서 맡은 정한중 교수의 과거 발언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일각에서는 공정성에 부합하는 인물이 과연 맞을까하는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박성현]
저희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징계위의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공적인 임무를 맡아서 가담하게 될 때 최대한 그 사람의 공정성이나 공적인 사명감을 인정해주는 게 맞고요. 제도상 기피·회피·제척이 있지 않습니까. 교수가 학자의 입장에서 검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윤석열 총장의 특정한 개인의 징계 사건에서 불공정할 것이다. 그 또한 예단이죠.

[송찬욱]
윤 총장 측은 과거 대법 사례를 제기하면서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김태현]
과거에 검사에 대한 징계 사례는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사례인데요. 기피신청 대상이 된 사람이 표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사안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닌데요. 유사사례가 있다는 것은... 징계위에서 어차피 결정이 난 거니까 어떻게 할 순 없을 겁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상 위법성을 보거든요? 그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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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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