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화재 사망 차량 결함인가 운전 실수인가

김성훈1 기자 2020. 12. 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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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인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 충돌 후 화재 사고가 발생, 차량 주인이 사망하는 등 총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하고 있다.

사고 당시 에어백은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갑자기 차량 통제가 안 되며 급가속 됐다"는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 과실과 차체 결함 모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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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입증 쉽지 않을 듯

숨진 차주 대형 로펌 변호사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인 테슬라 승용차가 벽면 충돌 후 화재 사고가 발생, 차량 주인이 사망하는 등 총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하고 있다. 사고 당시 에어백은 정상 작동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갑자기 차량 통제가 안 되며 급가속 됐다”는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 과실과 차체 결함 모두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조사를 의뢰했다.

1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 차량 벽면 충돌 사고 원인 조사는 향후 경찰과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2월 신설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3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가 결함으로 의심될 경우 국토부 지정 성능시험대행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경찰청·소방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고현장 출입, 자동차 또는 부품의 보존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에는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사고로 차주 윤모(60) 씨가 숨지고 대리운전 기사와 진화에 나선 아파트 관계자가 크게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에 대한 부검은 따로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사고 당시 에어백은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다.

한편 숨진 차주 윤 씨가 대형 법무법인의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지도 주목된다. 앞서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차량이 사고를 내 66세 운전자와 남편이 숨진 사고에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국내에서 사고 원인으로 처음 인정된 항소심 법원 판례도 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 정진원)는 당시 사고로 숨진 A 씨의 유족 등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가족들에게 각 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사고 책임과 피해와 관련 민사 소송 등을 낼 수 있지만,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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