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이면 OK' 신속항원검사, 8000원만 내면 된다..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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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30분 내에 코로나19(COVID-19)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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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30분 내에 코로나19(COVID-19)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증상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데 드는 개인 부담은 8000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비용 1만6000원 중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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