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이면 OK' 신속항원검사, 8000원만 내면 된다..건보 적용

지영호 기자 2020. 12. 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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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30분 내에 코로나19(COVID-19)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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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26일 서울 송파구 다중체외진단전문회사 피씨엘(PCL) 중앙연구소에서 연구원이 코로나19 항원 간편진단키트(COVID-19 Ag GICA Rapid)를 시험하고 있다. 이 진단키트는 현장에서 의심환자의 콧물을 사용, 10분 내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 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9명이 늘어난 1,146명이라고 밝혔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7일만이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총 12명이다. 2020.2.26/뉴스1


14일부터 30분 내에 코로나19(COVID-19) 감염여부를 확인하는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증상이 없더라도 가능하며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데 드는 개인 부담은 8000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 일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비용 1만6000원 중 건강보험에서 50%를 부담한다.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중대본은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침방울 확산 위험이 낮고 검사 편의성이 높은 타액검체 방식의 PCR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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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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