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수상해' 래퍼 아이언 영장실질심사 출석

강민우 기자 2020. 12. 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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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를 야구 배트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현철)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10시 반부터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 약 30분 전 법원에 도착한 정 씨는 폭행 이유와 혐의 인정 여부, 사과 의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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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를 야구 배트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현철)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10시 반부터 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 약 30분 전 법원에 도착한 정 씨는 폭행 이유와 혐의 인정 여부, 사과 의향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정 씨는 그제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18살 A군을 엎드리게 한 뒤 야구 배트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군은 정 씨와 동거하며 음악을 배워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언'이란 예명을 쓰는 정 씨는 지난 2014년, 엠넷에서 진행한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3'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가 하면,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는 등 구설에 올라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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