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미성년자 폭행' 가수 아이언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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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던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는 A(18) 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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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됐다.
이날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정씨는 “왜 때렸나”, “사과할 의향 있나”,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정씨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고개를 숙이고 이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자신에게 음악을 배우는 A(18) 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정씨는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로 인기를 얻었다.
지난 2018년 11월 정씨는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또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로도 기소돼 올해 9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돼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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