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하고 차까지 빼앗아 도주..50대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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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7살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1시 반쯤, A 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습니다.
B 씨가 부평구 백운역 근처에 차를 대고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리자, A 씨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 기사와 다른 운전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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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까지 빼앗아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57살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1일) 1시 반쯤, A 씨는 인천 미추홀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왜 다른 길로 돌아가느냐'라며, 택시기사 79살 B 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B 씨가 부평구 백운역 근처에 차를 대고 폭행을 피해 차에서 내리자, A 씨는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택시를 몰기 시작했습니다.
택시를 빼앗아 몰던 A 씨는 700여m를 도주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까지 했습니다.
택시 기사와 다른 운전자 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5%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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