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조응천 기권은 금태섭과 상황 달라..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하자 치유돼"

MBC라디오 2020. 12.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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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정 통해 공수처 출범의 길 열려 다행
- 민주주의 파괴? 국회법 절차 다 밟아, 사실과 달라
-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자체 막기 위해 비토권 남용
- 공수처장 후보 전현정*김진욱 가능성 높지만 100% 장담할 순 없어
- 윤석열 기피신청 '기피권 남용'으로 기각, 위법한 것 없어
- 윤갑근 구속 중한 사유로 분류, 윤석열 중징계 나올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큰일이었죠. 지금부터 두 사람에 대한 여야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국회 법사위 소속인데요. 먼저 민주당 박주민 의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의원님.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공수처법 개정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소감을 한 말씀해주신다면.

☏ 박주민 > 상당히 늦어져서 걱정도 많았었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조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야당 쪽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이렇게 주장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박주민 > 지금 민주주의 파괴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긴다든지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들은 다 밟았거든요. 그리고 법사위 소위에서만도 여러 차례 관련된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토론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반했다 파괴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리하면.

☏ 박주민 > 네.

☏ 진행자 > 그런데 민주주의 파괴를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결국 합의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겼고 두 번째는 애당초 보장했던 비토권을 거둬들였으니까 이건 파기 아니냐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 박주민 > 전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비토권은 공정하고 독립된 수사할 수 있는 처장을 뽑기 위한 것이지 공수처 자체 출범을 지연하거나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그것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출범 자체를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든 오용되거나 남용되면 당연히 개정하거나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비토권을 또 얘기하시는 전제가 이 추천위원회 본인들이 추천한 그 두 명을 뺀 나머지 5명이 전부 다 여당사람을 전제로 한 비판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변협 회장 같은 사람들은 여당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변협 회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시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전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강제로 푸는 그런 법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추미애 장관을 또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이것들만 봐도 이분들이 여당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된 전제 하에 자꾸 비판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실무적 문제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추천했던 공수처장 후보 위원 두 명 가운데 한 명인 이헌 변호사는 사퇴의사를 밝혔어요.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에서 추천됐던 3명 가운데 석동현 변호사는 자기는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이미 밝혔고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의 위원이나 추천된 사람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정에 아예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면 사실 후유증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사실 이제 그런 일이 없이 절차가 진행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사퇴를 하신다고 그러면 말리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까지 대비해서 이번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텐데 추가 추천 없이 이미 나왔던 후보들만 거기서 다시 두 명을 추리게 될 이런 상황으로 정리되는 건가요?

☏ 박주민 > 우선은 개정안 부칙에 보면 과거에 구성됐던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승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정도 승계하고요. 그 상태에서 만약에 야당이 추천했던 후보추천위원이 사퇴하거나 하면 국회의장이 10일 정도 시간을 주고 새로운 인물을 추천하라고 할 수 있어요. 추천 안 하면 이제 법학교수협회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추천위원을 구성할 수 있고요. 그렇게 새로 들어온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후보가 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새롭게 추천할 수 있겠죠. 그런 절차들은 상황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 진행자 > 이헌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사퇴를 하면 다시 열흘이란 시간을 기다리면서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주민 > 네, 의장이 그렇게 요청할 수 있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열흘이라고 하는 대기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 박주민 > 예.

☏ 진행자 > 아무튼 그 전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는 표결까지 한 끝에 5명의 동의를 받은 후보 2명이 나온 바도 있지 않습니까? 보도에 따르면 전현정 김진욱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들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분들로 복수 추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전망해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 박주민 > 지금까지 논의과정을 보면 그렇게는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꼭 두 분 중에 처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100% 장담할 수 없겠죠.

☏ 진행자 > 그건 어차피 후보추천위원들 마음이죠.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잠깐 쉼표를 찍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아무튼 일단 어제 회의가 진행됐는데 어제 회의가 그렇게 진행됐고 다음 주 화요일에 회의가 속개가 된다면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는 모두 불식이 되는 거다, 해소가 되는 거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지금 윤석열 총장의 경우에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편파적이다 라는 문제를 가장 강하게 주장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윤석열 총장 측에서 냈던 기피신청이 기각이 됐으니까 절차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주장에 대해서 다뤄졌고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인 내용적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하고도 대담을 나눠봤는데 현장기자의 진단은 징계위에서 경이든 중이든 징계 결정이 나오면 윤석열 총장은 바로 법원으로 달려갈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하던데요. 그러면 법원으로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절차 문제를 제기하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대법원 판례가 기피 신청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절차 자체에 지연을 꾀하려는 기피신청 경우에는 기피신청 남용으로 봐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바가 있고 기피신청된 사람들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서 어제 작동됐던 징계위원회의 판단 과정 자체는 위법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절차적인 하자 부분은 치유가 된거죠.

☏ 진행자 >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법원으로 가도 과잉징계냐 아니냐 이 정도 밖에 다툼을 못할 거라는 말씀이시고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징계, 징계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내려진다면 어느 정도 수위가 나올 거라고 전망하시는지 궁금한데요.

☏ 박주민 > 제가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무리고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대검 차원에서 수집하고 분석했던 것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전에 보도 된 것 보니까 라임 로비 의혹으로 윤갑근씨가 구속됐어요. 그렇다는 것은 윤갑근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법원도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서 보고된다든지 하는 걸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윤갑근 구속으로 인해서 그 사유도 중한 사유로 분류가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중징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제 같은 당의 조응천 의원이 공수처 법 개정 표결 과정에서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동료의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 이 사안을 금태섭 의원님의 사안하고 동일한 선상에 놓고 판단하고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의원님 같은 경우 그 당시 당론으로 한 명도 이탈 없이 제발 투표를 하자고 결의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4+1 다 합쳐도 통과시킬 수 있는 표결수가 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번 경우 당론으로 투표해야 된다는 지침이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당론 투표는 아니었다.

☏ 박주민 >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사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상황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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