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무면허도 전동킥보드..4개월 뒤엔 다시 규제?

강민우 기자 2020. 12. 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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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어제(1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안전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이 일자 규제를 다시 강화한 법안이 그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새 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는 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첫날이었던 어제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던 운전자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김진우/동대문경찰서 교통과 : 위반은 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계도(조치합니다.) 법 개정되고 내용도 잘 모르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도 주행을 줄이기 위해 새 도로교통법은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습니다.

또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게 했는데, 안전 우려가 제기되자 공유킥보드는 만 18세 이상 또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 사고가 잇따르면서 성급한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이 일자 국회는 다시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그제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면허가 있는 사람만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만 16세부터 원동기 면허를 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합법인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킥보드 이용은 넉 달 뒤부터는 다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2인 이상 동반 탑승이나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처벌조항도 4개월간 사라졌다가 다시 생깁니다.

[강예린/전동킥보드 운전자 : 좀 혼란스럽죠. 계속 막 이랬다저랬다 바뀌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찰은 다시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기까지 안전 공백을 막기 위해 계도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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