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공방 끝 징계위 15일 재개..증인 8명 '입' 주목

홍영재 기자 2020. 12. 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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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 이정화 증인 채택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가 어제(10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화요일 오는 15일에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8명의 증인이 채택돼 심문도 이루어질 텐데,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제보자로 지목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징계 청구 절차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이정화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어젯밤 8시쯤 종료됐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시작해 10시간 가까이 진행됐는데, 윤 총장 징계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인 다음 주 화요일에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리 : 국민들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 가지고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리를 또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은 징계위 초반부터 징계위 절차와 관련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받지 못했다며 징계위 기일 연기를 주장했고, 이를 징계위가 기각해 한동안 절차와 관련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윤 총장 징계 본안 심의에 대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의견 진술이 진행됐고 징계위가 심문에 나올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기존에 신청한 증인 7명을 채택하고, 징계위원이었지만 스스로 징계위원직을 회피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징계 절차와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던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 주 다시 열릴 징계위원회 회의에서는 어제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심문과 윤 총장 징계에 대한 최종 의결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에 대해 기피 신청 자체가 징계 절차를 지연시키는 목적이라면 기피 신청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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