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2020년 임단협 두번째 잠정합의안 도출

박윤구 2020. 12. 1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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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노조원 찬반투표 부결 이후 9일만
2020년 기본급 동결, 일시금 400만원 지급
차량구입 할인 혜택 확대, 손배소 취하 포함
한국GM 부평1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레일블레이저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GM]
한국GM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에서 두번째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최근 부분파업과 특근·잔업 중단으로 한 달여만에 2만5000대 가량의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서 GM의 한국시장 철수설까지 흘러나왔지만,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면서 연내 임단협 교섭 타결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한국GM은 2020년 임단협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다시 마련했다고 밝혔다. 두번째 잠정합의안에는 기존과 동일한 기본급 동결, 일시금·성과급 300만원,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격려금 100만원, 조립라인 수당 월 1만원 인상 등이 담겼다. 다만 일부 현금성 혜택의 지급시기를 내년에서 임단협 타결 직후로 앞당겼다.

한국GM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통해 내년부터 부평 1공장에 1억9000만달러를 투자해 2023년 차세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양산한다는 투자 계획에도 합의했다. 또한 임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차량할인 혜택폭을 현행 15~21%에서 내년 17~23%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교섭 과정에서 핵심 안건으로 떠올랐던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사측이 법원에 계류중인 소를 전부 취하할 방침이다.

한국GM 노사는 앞서 지난달 25일 올해 임단협 잠정안을 마련했지만, 지난 1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45.1%로 부결됐다. 이후 한국GM 노조는 부분파업과 특근, 잔업 거부 등 쟁의행위를 유보하고 사측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 결국 두 차례의 추가 협상 끝에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한편 한국GM 노조는 11일 내부 회의를 거쳐 이르면 14일 두번째 잠정합의한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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