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났던 'NLL 대화록' 삭제..대법 "다시 재판하라"

임성호 2020. 12. 1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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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2년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논란을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로 그런 발언은 없었지만,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대화록 초안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돼 이른바 '사초 파기'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기소된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1·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임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제18대 대선을 앞뒀던 지난 2012년 10월 정치권은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으로 들끓었습니다.

자신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일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즉각 대야 공세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2012년 10월) :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참여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논란은 여야 간 고소·고발 전으로 비화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12년 10월) :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후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공개한 대화록에서 NLL 포기 발언이 확인되지 않으며 파문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대통령기록물 불법 폐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대화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 했지만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했는데, 때마침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 사저 업무관리시스템에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조명균 전 안보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화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1·2심에선 잇따라 무죄가 나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시는 수정·보완 지시였을 뿐이고, 대화록 초본을 첨부했던 문서관리 카드는 최종 결재가 안 된 문서여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종길 / 대법원 공보연구관 : 대통령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하여 결재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검찰과 형량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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