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도 신혼집도 가짜.. 재력가라던 남편은 도망갔다

오성택 2020. 12. 10.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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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을 과시하며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미끼로 교제하면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여성 B씨와 가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5억4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주차장 사업가라고 속여 B씨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주차장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하는 등 B씨 가족들에게 환심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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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도 직업 속여 수천만원 가로채
재력을 과시하며 여성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미끼로 교제하면서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0일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여성 B씨와 가족으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5억4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주차장 사업가라고 속여 B씨에게 접근한 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주차장 사업을 동업하자고 제안하는 등 B씨 가족들에게 환심을 샀다. 투자하면 수익금을 공동으로 나누자며 B씨 가족 5명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제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까지 마련했다.

그러나 B씨의 ‘신혼의 단꿈’은 불과 보름 만에 산산이 부서졌다. 혼인신고를 앞두고 자전거를 타고 나간 A씨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부모 소유라고 했던 주차장은 남의 것이었고, A씨는 해당 주차장에서 잠깐 일하던 직원이었다.

또 결혼식에 참가했던 시부모와 하객들도 모두 대행업체 아르바이트생이었으며, 신혼집으로 장만했다는 아파트도 월셋집이었다.

A씨의 사기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몇 년 전에도 자신을 모 항공회사 부기장이라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상습 사기범이었다.

경찰은 B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제주도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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