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윤석열 징계위, 15일 다시 연다

배선영 2020. 12. 10.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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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조상호 /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황규환 /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그리고 기일연기신청은 모두 기각이 됐는데요. 오는 15일로 미뤄진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 오늘 법무부에서 열렸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 윤 총장 측 모두 숨가쁜 하루를 보냈는데 일단 오늘 9시간 넘게 논의를 했지만 오늘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조상호]

아무래도 이번에 윤석열 총장 측에서 8명에 달하는 증인들을 추가적으로 신청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증인을 신청했고 그 신청한 증인들에 대해서 충분한 절차적 기회를 보장한다. 그런 측면으로 위원장께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일단은 진행할 때까지 진행을 해 보고 증인심문에 관련돼서는 차회 기일로 미뤄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부대변인님께서는 오늘 하루 숨가쁘게 돌아간 일정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규환]

저는 결국은 이미 짜맞춰놓은 결론을 위해서 달려가는 과정인데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냐. 약간의 눈치보기 작전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지금 징계위 아침에 시작되고 나서부터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이 징계위의 여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어왔습니다.

또 같은 시간에 국회에서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전체적으로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까지 오늘 결론이 내려질 경우 모든 입법 절차나 아니면 징계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나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증폭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지금 너무 무리할 필요 없다.

어차피 15일에 하든 그 이후에 하든 간에 결정은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눈치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해서 오늘 일정은 좀 미뤄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하루의 일정을 살펴보면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었던 징계위원회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그 명단을 한번 볼까요. 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 신성식 대검반부패강력부장 그리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교수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고 또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윤 총장 측이 4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이런 형태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인 사례도 없고요. 물론 기피신청 자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는데 특히 이런 식으로 거의 대상 전체를 하는, 그래서 사실상 이 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보통 대법원에서는 이런 걸 전형적으로 기피권 남용이라고 해서 아예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별한 사유도 없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경우는 월성 1호기 변호인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서 다 관련이 있거든요. 검찰총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수사를 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호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통 차관으로 임명되는 게 일반적인데, 법무부 차관에. 그러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예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도 맞지 않고 예를 들면 이번에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정한중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검찰 개혁을 강조하고 특수부 검사들의 정관 행태에 대해서 비판했다는 이유로 얘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지금 안진 전남대 법전원 교수 같은 경우는 무슨 이유로 기피했는지조차 사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타당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피신청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지적이시고 또 기피권 남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규환]

저는 오늘 아침에 징계위원 명단 보고서 대부분의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래서 징계위원 명단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고 심지어 일반 재판에 있어서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명단을 보면 아까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 월성 1호기 조작 의혹뿐만 아니라 이미 이전에 윤 총장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악수라고 표현했다가 그런 부분이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정한중 교수 같은 경우에 그동안 각종 세미나에서 윤석열 총장 관련한 비판도 있었거니와 2012년에는 또 민주당에 입당 전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진 교수 같은 경우도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기도 하거니와 이번에 사유가 된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의 제보자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징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리 명단을 받고서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 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은 기피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 기피회피제도 같은 경우에 불과 지난해 법무부에서 검사징계법 고치면서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스스로 피청구권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만든 조항인데 스스로가 이걸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상호]

그 조항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그 조항에서 제척사유는, 이게 왜냐하면 소송절차가 아닙니다. 인사권자의 인사재량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해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에 불과해서 일반 소송법과 달리 제척사유는 그냥 친족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회피 같은 경우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를 했는데 그렇게 기피사유와 직접적, 적어도 간접적이라도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는 총장의 기피사유하고는 사실 전혀 무관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냥 그분의 평소의 성향을 봤을 때 공정한 판단이 담보되기 어렵다.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받아들인 사례도 없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건 윤석열 총장도 검사를 하셨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에 대한 기피회피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 번이라도 본인은 받아들여줬는지 정말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그걸 받아들인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만 고려하더라도 전체 5명 중 4명이나 기피신청하는 이런 전형적인 기피권 남용 사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면서 징계위에서 빠졌는데 그런데 기피신청 의결과정을 두고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윤 총장 측은 부당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여기서 회피라는 것은 기피사유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시인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은 심재철 국장이 다른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을 다 한 뒤에 나중에 빠진 게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황규환]

이거는 아까 변호사님이 계속 판례나 과거 선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냥 국민들 상식선에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당의 당헌당규만 봐도 정당이나 아니면 어떤 위원회든 간에 제척사유가 단순히 친인척관계가 아니라 본인이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본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본인이 기피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본인이 남들에 대해서는 또 그 의결권을 행사하고 빠지겠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미 언론에서도 품앗이 기각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건 지금 하물며 그냥 일반 국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 수사기관의 수장에 대한 징계절차이고 온 국민이 관심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만약 백 번 양보해서 정말로 이 정권하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정말 징계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더 이런 절차를 갖다 준수해야 되는데 상식선에서 바라봐야 할 것을 갖다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과거에 그런 적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 검사징계법 자체도 피청구권자의 방어권, 인권. 이 정부에서 그토록 얘기하는 인권을 위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전의 관례만 얘기한다면.

[앵커]

지금 심재철 국장이 다른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본인 차례일 때 빠진 것을 두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징계위원들끼리 품앗이, 봐주기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상호]

일단은 이게 자꾸 재판처럼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에 관해서 기준과 절차를 그냥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피사유가 본인과 관련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규정을 보더라도 검사징계법에 따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송법 관련 규정을 유추해 보면 소송법에서는 이런 절차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기피대상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의 기피사유가 아니면 참여할 수 있고요.

다만 그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기피가 된다면 본안심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안심의에서 빠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법절차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피대상자를 확 넓혀서 이렇게 기피권을 남용하는 경우 만약에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당연히 이런 건 허용되는 거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규환]

계속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기각결정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과거 판례를 남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기피신청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때 그럴 때 이걸 기피신청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지금 윤 총장 측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징계절차를 지연하고자 함인가. 오히려 지금 뻔히 이렇게 기피신청이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징계위원 명단을 밝히지 않고 막은 것. 그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지 않은 것은 오히려 법무부가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는 표현이 과연 맞을까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지금 말씀하신 그 판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그 판례에서 지연을 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구성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수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이 경우 거든요.

그러면 징계위원회 자체 구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징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면 정확히 이 사유하고 동일한 사유입니다.

[앵커]

결과적으로는 징계위는 윤석열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모두 다 지금 기각한 상태고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공정성 질문에 오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먼저 추 장관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 말고도 오늘 윤 총장 측은 기일 연기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또 기각이 반복됐고 그렇다 보니까 징계혐의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것 같습니다.

[조상호]

일반적인 현재까지 청구인과 피청구인인 윤총장 사이에 기본적인 논의와 그다음 징계사유와 관련된 실체적인 심리에 대한 서류심사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구인 측이 워낙 많은 수의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증인들에 대해서 심문절차를 거치려면 지금 시간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15일 속행절차를 진행한 것이고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징계절차에 대해서 의도적인 지연 의도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들 상당수가 거의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하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기피신청의 대상자를 위원 거의 대다수를 기피대상자로 삼아서 기피신청을 한 것들도 보면 결국 절차지연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구 차관도 사석에서 문제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살짝 밝힌 적이 있지만 스스로 자신이 있다면 실체 심리에 나아가야지 왜 절차심리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수를 쓰는지 그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윤 총장 측은 감찰 기록을 열람하겠다. 법무부 측에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공개를 하지 않아서 오늘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입장인데 일단 징계절차에 대한 시간 끌기가 아니냐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황규환]

아니죠, 이건 시간 끌기로 볼 것이 아니라 피청구자의 최소한의 어떤 마지막까지 본인의 무죄나 아니면 본인이 징계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를 다 주고, 예를 들어서 감찰기록이라든가 징계위원을 미리 알려주고 했다면 이런 일도 애당초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징계위원을 오늘에서야 밝히고 사실은 그동안 충분한 자료제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온 것이지 그걸 갖다가 의도적으로 윤 총장 쪽에서 먼저 진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게 다음 15일날도 사실은 계속 이렇게 어차피 결론은 나 있는 것이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이후에도 이 징계위원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자료 요청도 계속 안 해 줄 것이고 자료 공개도 안 해 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한 뒤에 그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윤 총장이 계속 미룬다 하면 그때 가서는 절차적으로 일부러 연기하려고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윤 총장이 먼저 절차를 연기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어차피 결론은 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황규환]

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나오는 과정에서 감봉이라든가 면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견책, 감봉 이런 정도 수준의 경징계를 하려고 지금 이렇게까지 온 국민이 관심 있는 사안을 여기까지 끌고 오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어찌 됐건 최소한 해임 아니면 면직까지는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칫 징계가 부결될 경우,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는 지금 정권이나 추미애 장관에 있어서 역풍이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해임이나 아니면 면직 정도는 시켜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야권 대선후보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든 중징계가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오늘 윤석열 총장은 불참을 했습니다. 오는 15일로 미뤄진 징계위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조상호]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변호인들이 진행해 왔고 특별변호인들에 대해서 절차를 본인들이 스스로 신뢰한다고 해서 3명이나 변호인이 동행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나온다고 해서 뭘 물어보거나 확인할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이 15일 기일에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증인심문이 벌어지게 되면 서로 불편한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증인을 마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도 본인 스스로 약간 회피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징계에 관한 논의들이 있겠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진다고 하면 사실상 총장으로서의 직위는 끝나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의 중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판사 사찰 문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중징계가 내려진다면 이 사태는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게 될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예상보다 낮은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께서는 대통령께 충분히 권한을 부여받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지금까지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결정이 나왔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장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판사 사찰 의혹을 포함해서 징계청구 사유가 모두 6가지인데 오늘 그만큼 결론을 못 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쟁점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판사 사찰 의혹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조상호]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혹자는 그러거든요. 그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그 정도 수집한 걸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정보를 수집한 주체의 문제입니다.

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이른바 범죄정보만을 전문적으로 수집해서 그 범죄정보를 통해서 인지수사를 하고 그래서 중대범죄를 처벌하고. 그다음에 또 중대범죄로 기소됐을 때 그 기소된 범죄들이 원활하게 그에 상응하는 죄가가 선고될 수 있도록 충분한 증거지원 같은 걸 해 주기 위해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판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걸 공판지원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 공판송무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부패수사부에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반부패수사부가 검찰의 특수수사, 직접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사찰 문건들이 과연 온당한 의도로 수집되었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독립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의 일단이 보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한 징계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징계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토론한 적은 있는데 다른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황규환]

저는 주체가 중요한 만큼 사실은 피해자도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판사 사찰에 있어서 피해자가 누가 등장을 했거나 심지어 판사들 회의에서도 본인들 스스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고 그걸 또 아쉬워하는 추미애 장관은 또 아쉬워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나머지 사유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문제가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벌어졌고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이 부분을 가지고서 계속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이 6가지 사유를 들었지만 이 6가지 사유 중에 나머지 5가지 사유가 결국은 마지막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결국은 야권 대선후보 1위가 나오고 어느 정도 위협이 되고 지금 정치적으로 입지가 굳어지고 있는 윤석열 총장. 그리고 어떤 정권 수사의 칼날을 계속 들이대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 중립 목적을 훼손했다는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머지 핑계들을 갖다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총장 측은 오늘 증인도 8명이나 신청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 7명이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심문 역시 오는 15일에 이뤄질 전망인데요. 윤 총장 측의 특별변호인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증인도 지금 채택이 됐습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인데 판사 문건에 대한 감찰을 담당한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죄가 없다라는 취지로 보고서를 썼는데 그게 부당하게 삭제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화 검사가 포함이 됐고 증인으로. 또 징계위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까?

[조상호]

일단은 원래 신청한 증인이 8명이었는데 윤 총장 측에서. 그중에 7명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1명의 경우에는 성명불상자라고 해서 본인들도 그 신원을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사실상 윤 총장이 신청한 증인 전부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정화 검사가 보고서에서 자기의 의견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이정화 검사는 감찰담당관의 지시를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하는 이른바 하급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보고서를 발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서 명의를 감찰담당관 명의로 발표할 때는 최종적으로 감찰담당관에 의해서 채택된 의견이 보고서로 정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할 예정인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쓰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 모순 아니냐. 그 부분을 삭제해라. 그건 정당한 감찰담당관의 지시고요.

그 지시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삭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부당하게 삭제됐다.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써서 마치 이게 최종적으로 결재된 문서인데 그걸 갖다 상부에서 자신과 논의도 없이 임의로 삭제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담당관이 본인이 명의로 수사 의뢰를 하면서 그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하급직원에게 지시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본인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부분이 임의로 삭제되고 부당하고 불법하고. 이렇게 주장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권남용 문제는 법리적용이 상당히 어려운 죄목입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만약에 거의 적용해서 처벌하는 사례들이 흔치 않고 실제로 또 유죄가 나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령 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법관대표회의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법관들의 공통된 인식은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다는 게 추가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유무죄가 안 된다는 의견. 이런 부분이 징계심사에서 특별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심재철 검찰국장의 경우에는 판사사찰 문건에 대한 태도의 경위.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런 문제로 삼지 않았는데 왜 뒤늦게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징계위원회에서 명백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 채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정화 검사와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지난번 법무부 감찰위에서도 참석을 해서 굉장히 고성이 오갈 정도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던데 오는 15일 열릴 징계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군요.

[황규환]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일단 신청한 증인 중에서도 사실은 3명만 출석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2차 때도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똑같은 자세를 견지할 것 같고 오늘 추가된 이정화 검사랑 심재철 국장인데 심재철 국장 같은 경우 어차피 어느 정도 어떤 얘기를 할지가 대충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동안의 행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다만 이정화 검사가 지금 보고서를 냈는데 삭제됐다고 하는데 보고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 보고서를 썼다면 죄가 없다는 의견을 썼다면 어떤 근거가 있어서 죄가 없다는 판단을 했는지.

또 그 절차가 단순히 예를 들어서 아까 하급직원을 지휘하는 검사가 이렇게 삭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조직에 있어서 지시를 할 때에도 아무리 일방적인 지시를 할 때에도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삭제를 지시하는 것이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당한 압력이나 아니면 전혀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묵살했다. 이런 부분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위에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징계위, 다음 주 화요일이죠. 15일날 열리는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일단 두 분께서도 중징계를 예상하셨고 아직은 좀 조심스럽지만요. 그렇지만 윤 총장이 만약 중징계를 받는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할까. 그것도 변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일단 본인은 끝까지 법절차를 통해서 다투겠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얘기하시는 가처분이라고 하는 집행정지 신청부터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본안소송과 같이 진행하게 될 텐데 과거의 집행정지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직무정지가 과연 총장의 경우에는 국회의 관여하에.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죠. 국회의 관여하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만약에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고 그냥 징계위원회의 심의와 그에 대한 징계 결정 전에 직무정지를 명하게 되어버리면 사실상 대통령이 행사해야 할 인사권을 대신 본인이 행사하게 되는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라는 게 이번 법원의 판단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해임의 효과를 가져오는 직무정지를 장관 스스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인사권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상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을지 몰라도 실제로 중징계에 관한 집행은 대통령께서 하시거든요.

대통령은 인사권자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자로서 자신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과거와 동일한 판단을 할까. 그것은 조금 의심이 가고요.

왜냐하면 선례가 있습니다. 과거 KBS 정연주 사장 사건의 경우에도 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전부 다 기각했거든요. 일단은 이게 개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해서 사후에 구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여에 관련된 문제들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면 다시 돌려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한다면 과연 직전에 있었던 직무정지 사건과 동일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 총장이 법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지난번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황규환]

집행정지 신청에 관해서는 향후 절차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것 이외에도 또 하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검사징계법 자체가 애당초 만들어질 때 검찰총장이 아닌 일반 검사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징계청구권자인데 그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그 징계를 판단하는 징계위원을 지명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상황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고요.

또 지금 징계위 절차상에서도 원래는 추미애 장관하고 이용구 차관이 위원장을 맡지 못하게 된다면 미리 외부 위원 중에서 1명을 지정을 해서 징계위원장을 맡겼어야 되고 그 징계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게 출석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난주에 법무부에서 출석 요구를 할 때만 해도 위원장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집행정지로 가든 아니면 위헌소송으로 가든 간에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난한 과정 속에서 어떤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혹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어권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상호]

그런데 거기서 한 말씀만 말씀드리면 지금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은 그냥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장이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안사건의 심의를 못하게 될 뿐이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의 개시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절차를 위원장이 진행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직전에 굉장히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진행할 때도 양창수 대법관이 절차 다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까지 해놓고 본인이 최지성 전 사장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두텁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심의에서 빠졌거든요.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 참조해서 보시면 이해는 되실 겁니다.

[앵커]

일단은 오는 15일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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