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라도 제사는 지내야"..집으로 가족 부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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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한 뒤 자가격리 중임에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을 집으로 부른 6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4일부터 일부 증상이 발현돼 5일 검사를 받았고, 하루 뒤인 6일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행히 A씨와 2시간여 접촉한 가족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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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한 뒤 자가격리 중임에도 제사를 지내기 위해 가족들을 집으로 부른 6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 8일 60대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직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뒤 지난 4일부터 일부 증상이 발현돼 5일 검사를 받았고, 하루 뒤인 6일 오전 10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 보건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동선을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코로나19 검사 직후 자가격리 기간이었던 지난 5일 가족 5명과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함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행히 A씨와 2시간여 접촉한 가족 중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방역 지침을 어기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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