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위, 기피 절차두고 장외공방.."부적법" vs "적법"(종합)

이윤희 2020. 12. 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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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징계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과정을 두고 윤 총장 변호인단과 징계위가 뚜렷한 이견을 표출했다.

아울러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겨냥해 "판결들에 따르면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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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심재철 회피, 기피 결정전 이뤄졌어야"
징계위 "다른위원 기피의결 참여 가능" 반박
징계위, 尹측 겨냥해 "기피신청권 남용" 비판
尹측 "법무부 장관 기일 지정도 위법" 이견
증인신문 관련해 "떳떳하면 안 올 이유없다"
[과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오후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징계위를 마친 후 경기 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석웅 변호사. 2020.12.10. misocamera@newsis.com

[과천·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10일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징계 위원들에 대한 기피신청 과정을 두고 윤 총장 변호인단과 징계위가 뚜렷한 이견을 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오후 8시2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기피 결정과 관련해 "기피 사유가 있어 스스로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 기피 결정 전 먼저 회피 의사를 표시해서 이후 이뤄진 절차에서 나가는 것이 타당했다고 보인다.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회피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심의의 기피신청 의결에 대한 의사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 제한 규정을 잠탈한(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진술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에 참여한 5인 중 4인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하기 전에 회피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징계위의 입장은 다르다.

징계위는 이날 회의 종료 후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며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후 회피하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을 겨냥해 "판결들에 따르면 징계위원 전원 또는 대부분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거나, 징계위 결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기피신청이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계위는 "속행(다음) 기일에서는 채택된 증인 심문, 특별변호인 최종의견 진술, 위원회 토론 및 의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위원회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심의기일 지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자신들이 법리적으로 주장했던 것들이 징계위에서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과천=뉴시스] 박미소 기자 =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대행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10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빠져나가고 있다.2020.12.10. misocamera@newsis.com

이 변호사는 "제척사유 해당하는 사람인 법무부장관이 기일을 지정하고 소집하는 건 부적법하다고 봤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선 기록을 꼭 남겨달라 말했다"고 전했다.

징계위가 오는 15일 재차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증인도 8명 채택한 데다, 오전에 기피에 관한 토론도 진행해 징계위에선 오늘 다 논의를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8명 중 성명불상의 감찰관계자를 제외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위원회 직원으로 심 국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이에 따라 15일 진행될 추가 심의기일엔 이 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증인신문이나 그간 이뤄진 심의에 따라서 최종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징계수위나 여부 결정하는 심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이어 "규정상 (증인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절차는 없지만, 이런 중요한 절차에서 안 온다고 하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며 "자기들이 떳떳하다고 하면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을 대리해 위원장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사를 빠져나가며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심의하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로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의를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 국장을 증인채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물어볼 게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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