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달곤 의원 벌금 150만 원 구형
윤경재 2020. 12. 10. 22:16
[KBS 창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오늘(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예비후보 당시 당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7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7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공수처법 ‘마침표’…“시대정신” vs “법치 말살”
- 서울 남은 전담병상 3개뿐…추가 확보 어떻게?
- ‘징계위원 기피’ 놓고 충돌…심재철 빠지고 4명이 심의
- [영상] 故 김용균 어머니가 국회를 못 떠나는 이유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서 생산·승인…“도입 차질 가능성 낮아”
- “연말 대목만 기다렸는데…” 소상공인 한숨
-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숨진 그곳서 같은 사고 반복
- [속고살지마] 1주택자도 비과세가 많이 까다로워집니다
- “징계는 미루고 2차 가해는 방관…샤넬코리아도 가해자”
- ‘가짜 시부모’도 동원…거액 가로채 사라진 ‘두 얼굴의 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