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달곤 의원 벌금 150만 원 구형

윤경재 2020. 12. 10. 22: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창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창원지검은 오늘(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이 예비후보 당시 당내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7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7일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