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첫날..오락가락 규정에 단속 혼란

문예슬 2020. 12. 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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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부터 만13살이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관련 규제가 완화된 건데요.

문제는 불과 넉 달 뒤면 규제가 다시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현장에서 혼란 없을까요?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건널목을 건너 인도까지 올라갑니다.

전동 킥보드는 인도에서 탈 수 없어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김진우/경사/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 "인도로 다니실 땐 항상 이걸 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단속 대상이지만 이제는 범칙금은 안 내도 됩니다.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셔서 안전하게 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처벌 규정은 없어요. 단속은 하지 못하지만..."]

이처럼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지금까진 오토바이로 취급해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도 만 16살 이상에서 만 13살로 낮아졌고, 운전면허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이용하기는 편해졌지만 안전사고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김종희/동대문서 교통안전계장 : "(부모님들이) 청소년들을 밖에 킥보드 내보낼 때는 반드시 헬멧이라든지 안전보호대를 챙겨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넉 달가량 시행된 뒤, 내년 상반기에 다시 강화됩니다.

완화된 규제에 사고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국회가 다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살 이상만 탈 수 있고 헬멧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수시로 바뀌는 규정 탓에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강예린/서울시 동대문구 : "혼란스럽죠. 계속 이랬다저랬다 바뀌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당황스럽기도 하고..."]

경찰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단속보다 계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영희

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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