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여당서 유일하게 공수처법 표결 불참.."기권이 입장"

송재인 2020. 12. 10.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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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소신에 따라 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돼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 내 유일한 표결 불참자입니다.

조 의원은 표결에 기권하는 게 자신의 입장이라며,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당의 징계 가능성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공수처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였던 야당의 거부권을 입법자인 국회가 뒤집는 건 동의할 수 없다며, 당의 찬성 방침을 깨고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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