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고양·창원, 2022년 '특례시'로 된다
[앵커]
여러분은 '특별시'나 '광역시'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시가 2022년 '특례시'가 된다고 합니다.
'특례시'가 무엇인지 '특례시'로 승격되면 어떤 것이 바뀌는지 김기흥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현재보다 강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으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이 주어질 전망입니다.
[염태영/수원시장 : "사람이 덩치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듯, 도시 규모에 맞게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지방분권시대에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했기에..."]
이로써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수원과 용인, 고양, 창원은 2022년 '특례시'로 승격합니다.
[백군기/용인시장 :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추진된 전부 개정은 그 동안 변화된 행정 환경을 반영해, '주민 중심·지방 자치'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23만 명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보다 7만 명 많지만, 공무원 수는 울산시의 64%, 예산규모는 73% 수준입니다.
4개 시는 앞으로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등 4개 도시는 일단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게 됐습니다.
다만 관련법 개정안에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이 추가되면서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촬영기자:이창준/영상편집:오대성/영상그래픽:배사랑
김기흥 기자 (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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