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숙원' 공수처 주역 추미애..검찰개혁하고 명예퇴진하나

김승한 2020. 12. 1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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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당장 추 장관에 대해 가장 큰 임무였던 검찰개혁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가능한 만큼 추 장관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규정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 달라"며 첫 번째 소임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을 비롯해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의 출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추 장관은 문 대통령이 부여한 소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공수처법 통과를 두고 '숙원'이 이뤄졌다고 한 점도 이 같은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나아가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완수했다'는 명분으로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난다면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극한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추 장관의 명예로운 퇴진은 곧 윤 총장을 향한 모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여권 내부의 기대감 역시 읽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두 사람의 동반 퇴진론을 거론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부동산 문제와 함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추·윤 갈등'을 해결하고자 문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4일에 단행한 개각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를 결심한 문 대통령이 내년 초 개각에서 추 장관까지 바꿈으로써 민심 이탈을 막고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 장관이 사퇴와는 거리를 먼 행보를 보인다는 점, 추 장관 교체 시 친문(친문재인) 핵심 지지층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은 이 같은 결정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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