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

최지영 2020. 12. 10. 20:3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부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 주택법에는 규제지역 범위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라고만 규정돼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적으로 읍·면·동 단위 지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규제지역 유지 필요성을 6개월마다 다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부산은 해운대·수영·동래·남구·연제구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 (lifeis79@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