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식당은 밤에도 OK? 항의 빗발치자 '없던 일로'

CJB 박언 2020. 12. 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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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을 뺀 다른 지역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역시 밤 9시 이후에는 가게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데 충청북도가 작은 식당은 밤에도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작은 식당에 손님들이 더 몰렸고 논란이 커지자 결국 하루 만에 없던 일로 했습니다.

CJB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청주의 대학가 상권입니다.

음식점 영업 규제가 시작되는 밤 9시가 되자 시민들이 차례로 나오고 간판 불이 하나둘씩 꺼집니다.

충청북도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50㎡ 이상 음식점은 밤 9시부턴 매장 취식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역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곳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지금 시각이 밤 9시 40분이 넘었는데요, 규모가 50㎡ 이하인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합니다.


매장 내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찾아볼 수 없고 좌석 간 1m도 안 되게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중앙 방역지침과 달리 영업 제한을 50㎡ 이상인 곳만 적용해, 그 미만 업소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더 몰리게 된 겁니다.

[50㎡ 미만 식당 주인 : (영업해도 상관없나요?) 14평(46㎡)은 허가가 돼요.]

영세 업주를 위한 배려가 방역에 허점을 노출하고 업주들 사이에 형평성 시비만 낳았습니다.

[야간영업제한 식당 주인 : 밀폐된 공간에서 코로나가 많이 나오는 건데 거리두기만 해도 어느 정도 저희도 테이블을 받을 수 있지 않냐….]

항의가 빗발치자 충청북도는 뒤늦게 50㎡ 미만 업소도 12일 자정부터 밤 9시 이후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새로운 방역 수칙을 내놓았습니다.

뻔히 예상되는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허술한 방역 대책에 현장의 불만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홍정 C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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