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민주당 '속도 조절'

김민정 기자 2020. 12. 1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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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 개정안에 이어 오늘(10일)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정 기자, 먼저 본회장 안쪽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 15분쯤부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게 핵심입니다.

국내정보 수집 기능도 폐지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는데요.

이 의원이 끝나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 돌입 전에 세월호 사건의 증거자료 조작 의혹을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설특검법상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최대 90일간 활동하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지는 않기로 했다면서요?

<기자>

네, 필리버스터가 시작 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무기명 투표에서 전체 의원의 5분의 3, 그러니까 180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여권 성향 무소속을 합쳐서 18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이 카드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통과시켰으니 속도 조절을 하며 야당 배려 명분을 쌓고 동시에 국민의힘이 제풀에 지쳐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상황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범여권 의석수가 180석을 살짝 넘는 상황에서 무기명투표는 부담스럽다는 판단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젯밤에도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었는데 그 내용도 함께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어젯밤 9시쯤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섰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어제) : (공수처법을)스스로 만들어놓고 여당 스스로 다시 그 법을 짓밟는 이런 행태까지 보이도록 작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야당 거부권 무력화에 필리버스터로 반발했지만, 법 개정을 막기에는 무력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최혜영)  

▶ 공수처법 통과…새해 벽두 출범 vs 법적 문제 제기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17107 ]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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