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건설, 어등산관광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박탈 '부당'(종합)

전원 기자 2020. 12. 1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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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통지·의견진술기회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자격 상실됐다고 볼 수 없어" 담보금 48억원 반환 기각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전경.(광주시 제공)2019.7.23/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시가 서진건설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지위를 박탈한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상실되지 않은 만큼 담보로 맡긴 48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광주도시공사가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서진건설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23일 광주시가 서진건설에 내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기각했다.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주무관청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민간사업자 선정 등의 업무를 하기로 했고, 광주 도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의 실시계획 수립, 민간사업자와 협약체결 등을 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3월 어등산 유원지부지 41만6000㎡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를 했고, 서진건설이 6월21일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서진건설은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담보로 토지 구매비를 제외한 사업비 4800억원의 100분의 1 규모인 48억원을 광주은행에 당좌수표로 예치했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사업 이행보증금 납부방식과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 내용 등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가 컸다. 수차례 협약 연기 끝에 지난해 12월20일을 최종 협약 시한으로 정했으나 서진건설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시는 12월23일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했다.

서진건설은 지난 1월 광주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담보금 48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이전에 서진건설에게 명시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고, 변명과 유리한 자료 등 의견제출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만약 이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면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가 아닌 도시공사가 2차례에 걸쳐 서진건설에 '사업협약체결 기한 내 협약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기한 내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될 수 있음을 알리니 양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공문의 발송사실만으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절차와 형식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은 사업협약의 체결을 위한 협의를 중단하는 의미를 가지는바 도시공사가 협상기간 만료 전 단순히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전통지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좌수표 제공 등과 관련해 살펴보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과도하게 부당한 부담을 주었다고 서진건설이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증거 등을 보면 서진건설이 자의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만큼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함이 타당한 만큼 서진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당좌수표를 반환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서진건설이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좌수표 반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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