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언, 대마·전 여친 폭행→미성년자 폭행 혐의까지..구속영장 신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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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이 대마초, 전 여자친구 폭행에 이어 미성년자 폭행으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 A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A씨는 18살 미성년자로, 아이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음악을 배워왔으며, 아이언은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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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래퍼 아이언이 대마초, 전 여자친구 폭행에 이어 미성년자 폭행으로 또 한 번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 A씨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특수상해)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피해자 A씨는 18살 미성년자로, 아이언과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음악을 배워왔으며, 아이언은 A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고, 이날 2시께 아이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언에게 음악 파일을 주자 '바이러스가 있다'며 추궁하다 폭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대해 아이언은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초 흡연과 전 여자친구 폭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지난 2016년 아이언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 불구속 입건됐다. 이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7년에는 2016년 9월 자택에서 성관계 도중 A씨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허벅지를 자해하며 "네가 찌른거라 경찰에 말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아이언은 지난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게재하며 근황을 전하기도. 그는 "제가 '멋'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회에 통용되지 않는 저만의 어설픈 정의였다는 깨달음과 앞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행보를 이어나가야 할 지에 대한 고민 등 저라는 사람은 바보같이도 직접 느껴보고 경험해봐야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는 것 같다"며 "그래서 저로 인해 힘들었을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죄스러운 마음으로 오랫동안 괴로웠다"는 심경을 밝혔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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