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위반' 이달곤 의원 벌금150만원 구형
김기진 2020. 12. 10. 18: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달곤 (창원 진해)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검찰이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이달곤 (창원 진해)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등으로 기소되어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7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학폭의혹' 이나은 감싼 곽튜브, 근황 공개···핼쑥해진 얼굴
- '농구스타' 우지원 "2년 별거 후 이혼…아이들에게 미안" 눈물
- '복귀 시동' 서예지, 환한 미소로 전한 근황[★핫픽]
- '성폭행범' 고영욱, 지드래곤 소환 "이번 생 죄다 망한건 아냐"
- '돌싱' 김새롬 "재혼 전 동거하고 싶어…신부 수업 시작"
- 맹승지, 수영복으로 뽐낸 글래머 몸매…치명 섹시미
- "문다혜, 너무 취해 나가달라 했다"…"文, 부모로서 할 말 없을 것"
- '쌍둥이 엄마' 성유리, 남대문 시장서 포착…여전한 미모
- "女 군대 가면 전우애로 결혼·출산 늘 것"…군사문제연구원장 발언 논란
- 비혼맘 사유리 "子 젠, '내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