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청소대행 계약 태안군 일방 해지..폐업 내몰릴 판"

김태완 기자 2020. 12. 10. 18:1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계약해지 취소 행정소송' 제기
태안읍 생활폐기물 대란사태 우려 목소리
태안환경(대표 정중인)은 지난 9일 회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군은 청소대행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일방적인 행정집행으로 성실한 기업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 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인 태안환경이 21년간 청소대행을 해오던 사업을 태안군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했다며 군을 상대로 계약해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군민들은 태안환경과의 입장 정리가 안된 상황과 행정소송 등 최악의 경우 태안읍 생활폐기물 대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군 8개 읍면 중 7개 읍면은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이고 태안읍만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군 방침에 따라 올해 말 용역계약이 끝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군 직영하기로 해 용역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태안환경(대표 정중인)은 지난 9일 회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군은 청소대행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단지 차량을 중고가 시세로 매수하기로 하는 등 일방적인 행정집행으로 성실한 기업을 폐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의 지적재산권이나 업무 노하우를 인정하지 않고 숙련된 인력과 차량만 일방적으로 빼가려는 것은 기업의 강제인수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년간 업체를 운영해온 저희는 하루아침에 사업권을 박탈당하고, 직접고용을 밝히지 않은 사무 및 관리직원은 직장을 잃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상 군은 업무대행업체에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이런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군은 태안환경과 사전 이렇다 할 협의 없이 지난 9월 12일 군 홈페이지에 민간위탁으로 대행해 오던 태안읍 청소용역에 대해 계약이 만료되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군이 직영할 예정이라고 공고하고 태안환경에는 일방적으로 지난 9월 18일 공문서로 계약해지 통보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재활용 쓰레기 분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2018.4.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현재 위탁운영 중인 태안읍 청소대행은 태안환경이 2000년부터 위탁받아 청소를 대행하고 있으며 당시 환경미화원 34명이 관리하던 태안읍 지역을 2002년부터 원가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18명으로 줄여 운영했다.

2004년부터 생활쓰레기 정책 변경(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등 분리수거)과 수거지역 확대로 수집·운반 차량 및 인력이 점차 증가해 현재 수집운반 차량 7대와 24명의 환경미화원이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영업권 및 재산권은 침해되고, 현장 수거인력 24명 이외 나머지 사무 및 관리직원은 실직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대항할 방법이 없어 최후이자 유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태안환경이 태안군에 요구사항은 첫째, 기존대로 계약 연장(재계약)해달라. 안되면 폐업 절차 기한을 2~3년 달라. 둘째, 사무직도 고용승계해 주고 영업보상계획을 수립해달라. 셋째, 기존 허가 권역이 태안읍으로 제한돼 있는데 영업구역 확대와 종목을 추가해 달라 등이다.

이에 태안군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의해 민간 위탁을 한 공공기관에서 가능하면 직영화해라. 또 태안읍은 새벽 4시부터 근무했는데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환경부에서 ‘2019년 12월 31일 법이 개정돼 야근을 없애고 주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라’는 방침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무직 고용 승계 문제는 행정소송 중이라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고남면, 이원면 차량과 환경산림과 차량 등 군 자체적으로 수집운반 차량을 7대 확보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환경은 태안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 대행 계약 해지에 따라 태안군을 상대로 지난 10월 23일 계약 해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1월 30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 신청해 그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w34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