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력'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임태우 기자 2020. 12. 10. 1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8년과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15 총선 하루 전날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8년과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15 총선 하루 전날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