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력'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임태우 기자 2020. 12. 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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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8년과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15 총선 하루 전날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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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에게 징역 8년과 10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15 총선 하루 전날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측은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은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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