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혐오 발언' 박노황 전 연합 사장 무죄..노조 비판 성명

김달아 기자 2020. 12. 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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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혐오 발언을 하고 노조 집행부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과 연합뉴스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검찰이 박 전 사장과 연합뉴스를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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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노조 "박노황 사건 재판부, 공영언론 설 자리 없애려는가"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 /연합뉴스

노조 혐오 발언을 하고 노조 집행부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과 연합뉴스 법인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박 전 사장은 2015~2017년 연합뉴스 사장 재임 시절 '노조는 암적인 요소, 반드시 제거한다', '일부 간부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한 것은 정상적인 노조가 아니다. 이를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 '노조 활동을 전임하는 것은 노조 사유화다. 자를 사람은 자르고 규율에 어긋나는 사람은 강하게 하겠다' 등 노조를 위협하는 발언을 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지난 2017년 10월 당시 재직 중이던 박 사장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이어 지난해 7월 검찰이 박 전 사장과 연합뉴스를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사장의 부당노동행위 등을 인정해 지난 7월 박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10일 박 전 사장의 발언을 뒷받침 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는 암적인 요소' 등 노조 혐오 표현에 대해 "발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단편적 부분을 떼어놓고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 사장의 발언들이 "사용자로서 할 수 있는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힘들다"거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박 전 사장이 2012년 파업을 이끈 전 노조위원장 등을 지방으로 발령한 것에 대해선 "(전 노조위원장 외에)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도 지방 발령자가 상당수 있다"면서 "전 노조위원장 등 2명의 지방 발령이 노조 업무라는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조는 1심 선고 당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박 사장이 재직 당시 인사권을 거침없이 휘두르면서 무자비하면서 교묘하게 노조를 탄압한 일은 연합뉴스 내부뿐 아니라 언론계에 널리 알려진 명백한 사실"이라며 "재판부가 우리나라 대표적 공영 뉴스통신사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내린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분노가 치솟는다"고 했다.

연합뉴스지부는 "박 전 사장을 비롯해 그에게 부역했던 자들은 정권이 바뀌고서 쫓겨나듯 회사를 떠났지만 그들이 연합뉴스에 남긴 상흔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뚜렷하다"면서 "독립적이고 가치중립적인 보도를 해야 한다는 공영언론의 책무를 외면하면서 정부·여당 편향적 기사 제작 지시를 서슴지 않음으로써 기자정신을 말살하려 했다는 사실 또한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다"고 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박 전 사장이 우리 언론계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권 등 사장의 재량권을 이처럼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며 "특히 전 노조위원장 등의 지방 발령은 전례가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지부는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경영진이 몇가지 발뺌할 핑계만 준비하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노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를 쥐여준 꼴"이라며 "개인의 정치적 아집이나 유무형의 이익을 위해 기자정신과 양심을 정치 권력이나 자본 권력에 팔아넘기려는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공영언론이 올곧게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 진실과 정의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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