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마켓워치]'경영 전방위 개입' 16일 기금위서 결정

강구귀 2020. 12. 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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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이 오는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재계 반발이 극심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는데, 수탁위가 기금위로 공을 넘겼다.

기업이 일반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바로 경영참여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기업으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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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 기금운용본부 원안에 신중접근 주문
국민연금 기업 사외이사 추천권 행사 주장에 위원들 '난색' 

[파이낸셜뉴스] 기업 경영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이 오는 1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재계 반발이 극심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는데, 수탁위가 기금위로 공을 넘겼다. 수탁위에서도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던 만큼, 기금위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일반원칙 원안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키로 했다.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추천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방안도 심의됐지만 유보의견이 내려졌다. 실질적인 경영참여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서다.

한 수탁위원은 "기업 입장에서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을 무시 할 수가 없는데, 경영참여로 받아들여진다"며 "추천 인사를 기업이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기업이 검증 할 수도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계 반발이 극심하자, 국민연금은 일반원칙안과 관련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안내'라는 문구를 국민연금기금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안내로 변경키도 했다. 기업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재계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기업이 일반원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이 바로 경영참여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기업으로선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국민연금은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간섭할 수 있는 일반원칙을 제정중이다. 이 일반원칙안은 증권 전환, 신주인수권 부여, 종류주식 발행 등 자본구조를 변경 할 때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문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가 있을 경우에도 전환사채 발행 등 경영진과 이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구조를 변경하지 말라는 것. 현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주 등의 제3자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경영권의 승계나 적대적 기업인수와 경영간섭에 대한 방어목적이 가미되더라도 적법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일반원칙안은 권고 사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지도에 가까워 보인다"며 "현행 법률인 상법 및 자본시장법 내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벗어나는 수준으로 초법적인 경영개입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헤지펀드가 아니다. 국부펀드에 가깝다. 우리나라 기업들을 외국자본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위중한 상태에 있는데, 지원보다 규제로 발목 잡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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