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野 추천위원 "위헌소송 등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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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것과 관련, 야당 측 추천위원이 즉각 사퇴 또는 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보낸 문자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헌적이고 부당한 공수처장 개정안 입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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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로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것과 관련, 야당 측 추천위원이 즉각 사퇴 또는 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 보낸 문자에서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위헌적이고 부당한 공수처장 개정안 입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즉각 사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는 추천위에 참여한 뒤 "의결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개정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심판청구를 제청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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