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속고발권 유지뒤 하루만에 "다시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당내 일각에서 재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 등 최초 해당 법안을 추진할 때보다 개혁 방향이 '후퇴했다'는 게 비판 요지다. 다만 내부 분란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공개 행보는 자제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한 공정거래법, '3%룰'과 다중대표소송제 요건을 완화한 상법에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두 법안에 기권했다. 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강하게 항의했다고 전해졌다. 한 다선 의원은 "야당과 합의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면 정무적으로 이해할 텐데 충분한 의석으로 단독 처리하면서 스스로 법안을 후퇴시킨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여론에 이낙연 대표는 "다수는 그 법안이 좋겠다고 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도 "3%룰 최대주주 합산과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영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재발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속고발권 유지는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결정 배경을 전했다. 또 "중소기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검찰보다는 공정위가 더 낫다는 의견도 강했다"고 덧붙였다.
[채종원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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