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조업정지 4개월 → 2개월
TBC 2020. 12. 10. 17:45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조업정지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습니다.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석포제련소의 물환경보전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조업정지 4개월을 2개월로 감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석포제련소에 환경 개선 실행 계획을 최대한 이행하고 환경부와 도는 실행 계획을 관리 감독하라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뻔뻔한 XX” 욕설에 몸싸움까지…정청래, 野 의원과 충돌
- 이경영, 22년 만에 재혼?…“40대 여성과 1년 째 교제, 결혼은 아직”
- 주차장에서 만난 '운명의 사랑'…결혼 후 드러난 진실
- “방망이로 약 50차례 때려”…힙합가수 아이언 '특수상해' 구속영장
- 뾰루지 짰다가 혹으로 뒤덮인 얼굴…필리핀 10대 “도와주세요”
- 정 총리 “혼탁한 정치에 국민 힘겹다…DJ 그리움 사무쳐”
- 수확 앞둔 배추밭, 직접 갈아엎은 이유
- 비가 예고한 '좋은 소식', 역시 김태희 셋째 임신 아니었다
- 쓰레기더미서 발견된 훼손 시신 나머지 발견…동거남 구속영장
- 시험 발사 화성 우주선, 착륙 중 폭발…머스크 “성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