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 아파트 주민 1심 징역 5년.."죄질 나빠"
<앵커>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 심 모 씨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4월 경비원 최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최 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심 씨에게 폭행과 협박 등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뒤, 지난 5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심 씨는 최 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최 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감금하고 12분여간 구타하고, 5월 초까지 지속해서 최 씨를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하는 등 보복폭행과 상해 협박 등 모두 7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심 씨 죄질이 몹시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 씨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점도 중형 선고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은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 사이이지만, 피해자가 심 씨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은 걸로 보인다며 권고 형량보다 무겁게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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