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방망이로 약 50차례 때려"..힙합가수 아이언 '특수상해' 구속영장
심우섭 기자 2020. 12. 10. 17:15
용산경찰서는 오늘(10일) 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언은 어제 오후 집에서 후배 A 씨를 야구방망이로 약 50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데요.
후배 A 씨는 쇼미더머니3 준우승자 아이언과 함께 살며 음악 배우고 있었습니다.
A 씨가 폭행 피해 사실을 자신의 가족에 알렸고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언의 범법 행위와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아이언은 기자를 이용해 여자친구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해 명예훼손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그에 앞선 2016년에는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행을 유예받고도 계속되는 아이언의 범죄 행위에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성 : 심우섭, 편집 : 차희주)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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