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 않는다.."충분한 의사표시 보장"

이성기 2020. 12. 1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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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료시키지 않기로 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처리할 예정이다. 토론 종결이 목적이 아닌 법안 처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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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후 종결 요청 않기로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1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강제 종료시키지 않기로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퇴장하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며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처리할 예정이다. 토론 종결이 목적이 아닌 법안 처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국정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신청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 동의 제출이 가능하고, 이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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