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100만 특례시' 됐다..준 광역시급 행정권한 확보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시 의회·시민들 환영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창원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창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이 부여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고, 특례시 지정은 원점으로 회귀한 채 21대 국회를 맞이했다. 지난 7월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례시 지정이 다시 한번 포함됐고, 허성무 시장이 처음으로 건의한 2018년 10월 이후 2년 2개월만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창원특례시 지정은 공식화됐다.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창원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특례시 명칭과 함께 추가적인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 외 시·군·구는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2010년 7월 마산·창원·진해가 하나돼 전국 최초 통합시로 출범한 창원시는 늘어난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한계에 부딪혀 왔지만 금번 특례시 지정으로 규모에 맞는 도시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초석을 놓은 것으로 기대된다.
◇ 특례시 승격, 창원시 무엇이 달라지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창원시가 광역단체급의 특례시가 될 경우 택지개발지구 지정(도지사와 협의 필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정부 지시를 받는다.
지방연구기관 설립 운영, 5급 이하 직원들의 직급과 기관별 배치 권한 등도 특례시 권한으로 부여된다.
우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이 강화된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참여 연령도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진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공포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2년 1월부터 특례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창원 특례시 탄생, 창원지역 변화는
특례시 지정은 창원시의 숙원이었다. 인구가 104만 명에 이르는 창원시는 도시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급이지만 광역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원 수·예산 등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이러한 불합리함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공약으로 '창원특례시 실현'을 내건 이유다.
특례시가 될 경우 자율적인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도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이 가능해진다.
마산항과 진해신항이 위치한 창원시는 항만 관련 사무 특례가 대폭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 국책사업이나 공모 사업에서 경남지역 다른 시군과의 경쟁 없이 정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해져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중앙정부 및 도 사무의 이양으로 광역시급으로 자치권한이 커지고, 시민의 복지혜택 측면에서 광역시 기준이 적용될 시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
◇ 창원시와 시의회 시민들의 반응
국회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일 시민들 앞에 선 허성무 창원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창원특례시 실현은 통합시 출범 이후 여러 어려움에도 묵묵히 지역을 지켜낸 104만 창원시민이 해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특례시가 정식 출범하는 2022년에는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하고 도시를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 정부, 경상남도와 끊임없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협상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법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준비기간 동안 더 많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경남도와 끊임없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경남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0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창원특례시가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문을 발표했다.
시의원들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포함된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8일과 올해 5월19일 두 차례 좌초되다 12월9일 올해 정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오랜 염원을 풀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민 이 모(54)씨는 "그동안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적 괴리로 인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해 온 시민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라며 "광역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았던 기초수급자 기준 등 복지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공포 기간 등을 고려하면 2022년 1월부터 특례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시는 특례시 정식 출범 전까지 준비단을 조직하고 메가시티에 걸맞은 복지정책 및 해양․항만 등 국책사업 추진, 정부 공모사업 직접 참여 등 다양한 권한확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vj377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가세연 '송강호 만취 행패…이병헌 자리뜨자 전도연에 술잔 던져'
- '승리 집에서 성매매 했다'…법정서 여성들 증언 잇따라
- 이경영, 비연예인 여성과 1년째 결혼 전제 교제 중 '지인 소개로 만나'
- [N샷] 서현진, 의사남편과 결혼식 키스 직전 공개…'3년전 너무 들이대는 신부'
- 이재명 '洪, 박수칠 때 못 떠났다면 안 칠때라도 떠나라…역사는 무자비'
- 송소희 '술은 신세계, 스무살때 미쳐서 필름 끊길 때까지…주사도'
- 배성우 음주운전 입건…불똥 튄 '날아라 개천용' 측 '논의 중'(종합)
- 가수 '아이언', 동료 특수상해 혐의 체포…구속영장 신청 계획
- '바람' 오해 내연남에 '수면제 탄 커피' 먹여 살해…1심 징역 20년
- [N샷] 구혜선, 화장하니 더 빛나는 미모 '기말고사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