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대마초→데이트 폭력→미성년자 폭행 혐의로 구속

이진하 2020. 12. 1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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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정헌철·28)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1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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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아이언이 미성년자 폭행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더팩트 DB

아이언, 폭행 사건 연루 현행범으로 체포

[더팩트|이진하 기자] 래퍼 아이언(정헌철·28)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아이언은 전날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룸메이트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측 가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이언은 2017년 여자 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던 당시 기자를 이용해 A씨에 관한 허위사실이 보도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도 추가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2016년 11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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