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찬성 187명 · 반대 99명 · 기권 1명

박하정 기자 2020. 12. 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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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해,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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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데 있어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1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찬성 187표, 반대 99표, 기권 1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완화해, 야당 측 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많지 않다며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문턱을 낮춘 겁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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