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뽑은 '윤석열 징계' 위원장에 '尹 비판' 정한중..공정성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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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열리는 가운데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정 교수는 추 장관이 주장하는대로 최근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비판적 견해를 줄곧 피력해왔던 터라 징계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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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秋, 외부위원 사퇴하자 후임으로 정한중 위촉
민변 출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서 활동 이력
정한중 “尹 정치 뛰어들면 검찰청법 어긋나”
징계위 1시간 만에 중단, 오후 2시 재개
尹측 “명단 공개도 안하고 절차 협의도 없어”
尹징계위 참석 대신 대검에 출근
尹, ‘원전수사 변호인’ 이용구 기피신청 제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가 10일 열리는 가운데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정 교수는 추 장관이 주장하는대로 최근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비판적 견해를 줄곧 피력해왔던 터라 징계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징계위는 이날 오전 1시간 만에 중단됐으며 오후 2시에 재개하기로 한 상태다.
징계위가 10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추 장관이 위촉한 외부 위원 중 정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회의에 참석했다. 정 교수는 이달 초 외부 위원 1명이 사의를 표한데 따라 추 장관이 후임으로 위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지명 검사 위원에는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법무부 청사에 입장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도 들어갔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위원 대다수에 대해선 공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원장을 맡은 정 교수는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었다. 그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에 “명확히 부정하지 않은 것은 검찰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실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등 발언을 했다.
징계위원 공정성 논란 휩싸여
안민, 민주당 공직후보자 심사위참여
심재철, ‘재판부 사찰 문건’ 제공 당사자
안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심사위원회에 참여했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판사를 윤 총장이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을 제보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불거져 있다.
신 부장은 지난 8월 추 장관이 승진시킨 인사다.
이 차관은 윤 총장이 지휘하는 ‘원전 수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했었고, 최근 윤 총장 측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에 ‘악수’라고 평하는 등 징계위 시작 전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윤 총장 측에서 심 국장과 함께 이미 기피 방침을 밝혔었다.
윤 총장 측은 또 정 교수에 대해 공정성 여부를 판단해 기피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도 편파성 등을 따져 기피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중엔 윤 총장 측이 기피 대상으로 고려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포함됐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尹측 “징계위원 명단도 전달받지 못해”
“절차적 협의 없었고 방어권 보장 안돼”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 참석 직전 기자들과 만나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에 대해서 징계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라면서 “법무부로부터 윤 총장에 대해 불리하게 인정될만한 진술이나 증거들은 전혀 받지 못했다. 이런 핵심적인 부분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징계위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로부터 징계위원 명단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징계위에 앞서 절차적인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증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의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참석하는 세 명 외에도 추 장관이 임명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서 심의 도중 심문할 수 있다.
심의 절차는 장시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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