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 부모, 내년부터 '최대 징역 1년'

조도혜 에디터 2020. 12. 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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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 금지와 신상 공개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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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달성한 '배드파더스' 측 "법 시행되면 사이트 폐쇄"


앞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는 출국 금지와 신상 공개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오랫동안 지급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여가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이란 재판부의 질서를 훼손한 사람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여가부는 2015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해 전담기관으로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의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원 신청사건 중 양육비 이행률도 37.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지난 6월 관련법 개정으로 감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없는 경우 감치 집행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이 1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인터넷 등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가 공개됩니다. 다만 신상 공개 전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간 소명 기회를 먼저 줍니다.

2020년 1월 기준


소식이 알려지자 그동안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해왔던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측은 "법이 시행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양육비 채무자 신상 공개는 애초에 민간에서 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할 일"이라며 "양육비가 개인 간의 채권으로만 여겨지는 인식을 깨기 위해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시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시행되는 내년 6~7월까지는 존속해야 하겠지만, 신상 공개가 원활하게 운영되면 배드파더스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이 사이트를 유지하는 것은 운영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이었다. 모두 본래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여성가족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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